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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앙부처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15% 범위 내 감면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30% 범위 내 감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복지로-지원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15% 범위 내 감면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30% 범위 내 감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 [복지로-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복지로-문의] 1600-55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513 [복지로-접수처] 신용회복위원회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탐색 및 상담: 본인의 채무 현황(연체 여부, 채무액, 소득, 재산 등)을 파악하고 각 채무조정 제도의 특징을 이해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해 초기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관 선택 및 신청 준비: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신용회복위원회, 법원)를 선택한 후,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접수: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전국 지부 방문 또는 온라인(사이버 채무조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파산은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채무조정 결정: 신청 후 해당 기관에서 서류 심사, 채권자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채무조정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법원의 경우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5. 채무 변제 이행: 결정된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합니다. 성실 변제 시 일정 기간 후 잔여 채무 면책 및 신용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확인증명서 등 (최근 1년 이내).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보험증권 사본 등.
    • 채무 증빙 서류: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명세서 등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기타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원 서류(소장, 판결문 등) (필요시).

    [유의사항]

    • 제도별 장단점 이해: 각 채무조정 제도는 대상, 감면율, 신용도 영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초기 상담의 중요성: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관계자 또는 전문 변호사/법무사 등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도 영향: 채무조정 신청 및 진행 중에는 신용도 하락,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 변제 시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 성실한 변제 의무: 채무조정 결정 후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기 및 불법 수수료 주의: 채무조정을 미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진행하세요.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채무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국번없이 1600-5500 또는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 관할 법원: 개인회생/파산 상담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불법 사금융 및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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