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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지자체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무료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무료식사배달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거동불편 재가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60세 이상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무료식사배달
[복지로-신청방법]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자택까지 식사 배달.
[복지로-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1-286-5823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받을 수 있는 조건

거동불편 재가 노인
60세 이상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복지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 복지사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3. 현장 방문 및 심층 상담: 신청 후, 담당 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소득 수준, 돌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4. 대상자 심의 및 선정: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선정 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에서 서비스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최종 선정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선정 결과 통보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식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최근 3개월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및 건강 상태 증명)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주거 형태 및 거주지 확인)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기관 잔고 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이미 다른 기관이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서비스 이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대상자 자격 유지 여부를 재판정하게 됩니다. 소득, 건강 상태, 거주 형태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위생 및 안전: 배달된 식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고, 보관이 필요한 경우 냉장 보관하는 등 위생 관리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서비스 중단: 대상자의 자격 변동, 장기간 연락 두절,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 발생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기 기간 발생 가능성: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개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고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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