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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자체

거동불편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사업 유류대 지원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의 도시락 및 제공기관 유류대 지원 ○ 급식배달 자원봉사자 유류대 지원 : 25명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공기관 소속 자원봉사자
[복지로-지원대상]
○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지원 제공기관 자원봉사자 유류대 지원
: 자원봉사자 25 명
[복지로-지원내용]
○ 급식배달 자원봉사자 유류대 지원 : 25명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60-2290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원광노인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제공기관 소속 자원봉사자
○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지원 제공기관 자원봉사자 유류대 지원
: 자원봉사자 25 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어르신 본인 또는 보호자, 가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실태 조사: 신청자의 자격 여부, 거동 불편 정도, 생활 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운영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연계: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 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되어 도시락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부동산 관련 서류 등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거동 불편 증빙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현재 질환으로 인한 거동 불편 명시)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등급 보유자에 한함)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및 부양 의무자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식사 관리, 타 복지관 도시락 배달 사업 등)를 이용 중인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소득, 재산, 건강 상태, 거주지 등 신청 당시의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확인: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허위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충족 여부: 지자체별 예산 및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거동 불편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참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만족도 조사에 참여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내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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