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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관내 주소전입 장려금 지원

관내 인구유입 유도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일반인 1인 50,000원 대학생 1인 200,000원 / 대학생 추가장려금 추가 3개년*200,000원=600,000원(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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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일반인 1인 50,000원
대학생 1인 200,000원 / 대학생 추가장려금 추가 3개년*200,000원=600,000원(최대)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기획조정실
[복지로-문의]
033-570-4027
[복지로-근거]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삼척시 기획조정실

받을 수 있는 조건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일반인 1인 50,000원
대학생 1인 200,000원 / 대학생 추가장려금 추가 3개년*200,000원=600,000원(최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입 신고 완료: 관내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2. 거주 기간 유지: 전입 신고일로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의무 거주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동안 관내에 연속하여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의무 거주 기간이 경과한 후,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인구정책(기획)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거주 사실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관내 주소전입 장려금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 신고 및 거주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 및 추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용. 해당되는 경우)
  • 통장 사본 (장려금 입금용)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 소유 증명 서류 등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관내 주소전입 장려금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의무 거주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하고자 하는 시/군/구의 최신 공고문이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주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수 조치: 장려금 수령 후 의무 거주 기간 내에 관외로 전출하거나,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장려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장려금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정 가능성: 인구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인구정책과, 기획예산과 또는 총무과 등 관련 부서
  • 해당 시/군/구 대표 콜센터 (예: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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