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인구유입 유도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일반인 1인 50,000원 대학생 1인 200,000원 / 대학생 추가장려금 추가 3개년*200,000원=600,000원(최대)
[복지로-선정기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일반인 1인 50,000원
대학생 1인 200,000원 / 대학생 추가장려금 추가 3개년*200,000원=600,000원(최대)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기획조정실
[복지로-문의]
033-570-4027
[복지로-근거]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삼척시 기획조정실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일반인 1인 50,000원
대학생 1인 200,000원 / 대학생 추가장려금 추가 3개년*200,000원=600,000원(최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장성군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축하금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대출잔액의 1.5%(최대 150만원)지원 - 연 1회, 최대 7년간 지원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청년·신혼부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취약계층(노년층, 소년·소녀가장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예방 및 주거 안정 보장 보증료 전액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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