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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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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퇴소하는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설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탈시설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기 자립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연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주거 정착 비용: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 주거 유지 관련 초기 비용 등 - 생활 필수품 구입비: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제품 및 침대, 식탁 등 기본 가구 구입 비용 - 이사비: 거주시설에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실비 - 초기 생활비: 입주 초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생활 경비 (식비, 교통비 등)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보다는 증빙에 따른 실비 정산, 물품 지원 또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 계약 시 필요한 보증금에 한하여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별 운영 방식 상이) - 지원 기간: 일회성 자립정착금으로, 일반적으로 퇴소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 및 지원이 완료됩니다. [목적]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율적인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여, 자립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시설화를 방지하며, 지역사회 내 완전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탈시설 패러다임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등록 장애인 -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거주(예정) 중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지역별, 사업별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초기 자립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상을 고려함) - 자립 의지와 계획이 명확한 자: 자립생활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의지가 충분히 확인되어야 함 - 주거 환경 마련 여부: 퇴소 후 거주할 주거지가 확보되었거나, 구체적인 주거 확보 계획이 있는 자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계약 예정 증빙) - 유사 지원 사업 수혜 이력: 동일 또는 유사한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중복 지원 방지 원칙) - 제외 대상: 타 거주시설로 전입 예정이거나, 재입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자립생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예정)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신청 자격, 필요 서류 등을 상담받습니다. 지역별로 운영 방식 및 예산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안내받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특히 '자립생활계획서'는 본인의 자립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자립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방문 면담 또는 지역 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실사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방식(실비 정산, 물품 지원 등)에 따라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거주시설 퇴소 확인서 (시설장 발행)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주거 마련 계획서 (주택 관련 지원 신청 시 필수) - 자립생활계획서 (개인의 자립 목표, 구체적인 생활 계획, 자금 활용 계획 등 상세히 포함)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심사 과정에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자립 지원 사업(예: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용도 외 사용 금지**: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자립생활계획서 및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정책 상이**: 자립정착금의 지원 대상, 금액,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지원 후 일정 기간 동안 자립 여부 및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IL센터): 자립생활 계획 수립 및 정보 제공 등 심층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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