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아빠도 육아 주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남성들이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거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장려하여 실질적인 성 평등을 구현하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육아' 문화를 정착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다자녀 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다자녀가정 문화지원 정책/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다자녀가정 관람료 면제 박물관 통합권 금강권 통합권 (개인/단체) (개인/단체) 성인 3,000원/2,000원 5,000원/3,000원 청소년 2,000원/1,000원 4,000원/2,000원 어린이 1,000원/500원 3,000원/1,000원
저출산 극복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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