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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자체

건강보험료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1)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전액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이면서 보험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① 만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② 장애인세대 ③ 법정 한부모세대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전액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53-665-2555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생활보장과
    대구광역시 북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이면서 보험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① 만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② 장애인세대 ③ 법정 한부모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합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보통 1~2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1년치)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 소유 시)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통장 사본 등 금융자산 증빙 서류 (잔액증명서 요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기타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서류 (예: 생활이 어려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의 전국 공통 사업이 아닌,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 지원을 받는 도중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료 및 재신청: 지원 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원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소급 지원 불가: 통상적으로 신청 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과거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팀
  • 거주지 관할 구청 복지과 (또는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등 해당 업무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지자체 사업의 세부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및 부과 관련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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