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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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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저출산 심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인 신혼부부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에 큰 걸림돌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신혼부부가 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소득 및 자녀 유무, 지역별 주거비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주택 임대료(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녀 1인 출산 시 2년 연장 (총 4년), 자녀 2인 이상 출산 시 추가 2년 연장 (최대 6년)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을 장려합니다. - 지원 대상 주택: 주택법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및 건축법상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 기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보증료 지원이나, 전세 대출 관련 컨설팅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핵심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통해 건강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 특징 1 (출산 연계 강화):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출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고 다자녀 출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 특징 2 (선제적 지원): 결혼 초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돕습니다. - 특징 3 (지역 맞춤형 유연성):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 내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주택 기준 등 세부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포함 (단, 지원금 지급은 혼인신고 완료 후 개시)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맞벌이 부부의 경우 180%) 이하인 자 (예: 2024년 기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약 650만원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가액 이하인 자 (이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 제외 대상: 타 주거비 지원 사업(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을 통해 이미 유사한 주거비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내용의 성격에 따라 중복 적용 가능 여부가 개별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니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m²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기준 상이)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하시거나 거주 예정인 지자체(시·군·구청)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택 관련 공사(LH, SH 등)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의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매년 상반기에 공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청 접수: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이나 주거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택과(또는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 및 지원 금액, 지급 방식 등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부부 각각) - 현재 거주 또는 입주 예정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또는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 금융자산 및 부채 관련 증빙 서류 (예: 은행 통장 잔고 증명서, 대출 증명서 등) - 기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출생증명서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자녀가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 증빙 서류 보완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의무: 지원받는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소 이전 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출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재심사: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 중에는 정기적으로 자격 요건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복지과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관련 콜센터 (국번 없이 1599-0001) - LH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및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 (해당 지역 거주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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