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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지자체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고성군 정착에 기여 ○ 19세~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24년 이후)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3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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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19세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24년 이후)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복지로-지원대상]
○ 19세
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복지로-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3회 분할)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복지로-문의]
    055-670-2705
    [복지로-근거]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남 고성군 읍면동사무소
    경남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19세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24년 이후)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 19세
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고성군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신청 (해당 시): 고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복지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를 업로드하고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 여부는 사전 확인 필요)
  4. 심사 및 통보: 접수된 신청서는 고성군에서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고성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 비치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 전체 내역 포함, 주소 이력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일 기준 발급) 1부
  • 신분증 (부부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각 1부 (소득 확인용)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의무: 결혼축하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고성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기간 및 환수 규정은 지자체 조례에 따름)
  • 정보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 타 사업 중복 불가: 본 사업은 타 신혼부부 지원사업(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고성군청 복지과 출산보육팀 (또는 해당 부서명)
전화: 055-XXX-XXXX (예시 전화번호, 실제 번호 확인 필요)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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