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749-5432
[복지로-근거]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복지로-접수처]
진주시 전 읍면동
진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진주시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결혼 장려 및 경제적 지원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농어촌 지역 미혼자들의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지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