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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지자체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조회수 3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749-5432
[복지로-근거]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복지로-접수처]
진주시 전 읍면동
진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진주시

받을 수 있는 조건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OO시/도 복지포털(www.oo.go.kr) 또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혼축하금' 검색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2. 방문 신청: 부부 중 1인이 관할 주민센터 또는 OO시/도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4년 5월 1일 혼인 신고 시, 2025년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준비 서류]

  1.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신고일 이후 발급분)
  3.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거주지 및 세대원 정보 확인용, 혼인신고일 이후 발급분)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확인용)
  5.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기준, 소득 확인용)
  6. 부부 중 한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7. 부부 각자의 신분증 사본
  8. (해당 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정보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본 지원금은 부부당 평생 1회만 지급됩니다.
  • 접수 상황 및 심사 절차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세부 기준 및 제외 대상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로 전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관련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 OO시/도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대표 전화번호 예시: 00-0000-0000]
  • 다산콜센터 (지역 통합 민원 콜센터): [예시: 120]
  •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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