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산청군 지자체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비용부담 완화로 결혼친화적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관내 인구유입 도모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1차 지원 이후 3년간 지원하며, 1차 지급기준은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로 함) -(1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2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3차)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4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조회수 2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0.1.1.이후 혼인신고한 사람에 한함

  •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복지로-지원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1차 지원 이후 3년간 지원하며, 1차 지급기준은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로 함)
    -(1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2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3차)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4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지원절차 : 읍·면 신청서 제출(지원사유발생 6개월 내 신청) → 접수월 내 지급적격 여부 확인(주민등록 및 중복지원여부) → 지급대상자 결정·통보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복지로-문의]
    055-970-8962
    [복지로-근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4조
    [복지로-접수처]
    산청군 전 읍면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받을 수 있는 조건

*2020.1.1.이후 혼인신고한 사람에 한함

  •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3. 방문 신청: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부부 합가 등본 또는 부부 각 1부) 1부
  •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 1부

[유의사항]

  • 신청 기간(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부 중 1인이라도 타 법령 또는 본 지자체의 다른 조례에 따른 유사한 결혼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이후 부부의 주소 이전, 이혼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관내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인구정책과] (예: OOO시청 복지정책과)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