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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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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의 교육 및 문화생활 기회를 보장하고, 한부모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구 소득 수준 및 자녀 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성 있음). 지원 대상 자녀가 만 5세 이하인 경우 월 5만 원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연 5만 원 이내의 학용품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입소 지원, 취업 및 직업훈련 연계 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재조사하여 지원을 지속합니다. [목적] 본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한부모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한부모가족이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배우자와 이혼, 사별 또는 미혼(사실혼 제외)의 사유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 시 24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구 - 조손가족: 부모가 사망, 이혼, 유기, 미혼모·부 등 사회·경제적 사유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조부모 등이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일반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한부모가족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 가구에 맞는 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이혼 관련 서류 (이혼 판결문,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 또는 사망 진단서 - 자녀의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22세 미만 자녀의 경우) - 임신확인서 (미혼모의 경우) - 장애인등록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기타 소득, 재산, 가구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을 받는 중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변동 신고 의무: 결혼, 이혼, 출산, 자녀의 취업 등으로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유사한 목적의 다른 복지사업(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과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 재조사: 지원 대상자는 매년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 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재조사 결과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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