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재고용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유도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여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중소·중견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복직시켜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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