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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지자체

장애인복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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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독거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이동지원사업
*대상: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록이 된 자 (장애인복지카드소유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대상: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 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복지로-신청방법]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
  •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
  • 해당 기관으로 차량이용 신청 후 이용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 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 고령의 독거여성 장애인
  • 해당 기관으로 사업신청 후 선정을 통해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420-2153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단양장애인복지관
    (사)단양군장애인단체연합회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독거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장애인이동지원사업
*대상: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록이 된 자 (장애인복지카드소유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대상: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 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예: 서울시설공단, 지역별 복지관 등)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대부분 최초 1회 등록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추가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상 장애 여부 또는 일시적 장애 증명)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추가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증명 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 임신/출산 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추가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지역별 상이점: 각 지자체별로 서비스 대상, 요금, 운영 시간, 이용 횟수 제한 등 세부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 대기: 이용자가 많을 경우 예약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미리 예약하거나 대체 교통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 지역별 상이점: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시간 및 본인 부담금 등이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른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칭 시간: 가사도우미 매칭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범위: 가사도우미의 서비스 범위는 정해져 있으므로,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는 삼가야 합니다.

[문의처]

  • 공통:
    •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각 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인터넷 검색 또는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등 문의)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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