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및 양육 부담 완화 정책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 -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 -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출산축하금>
-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
<출산장려금>
-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
-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3-810-6911
[복지로-근거]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동복지센터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출산축하금>
-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
<출산장려금>
-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
-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해당없음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KTX 및 SRT 열차 운임을 할인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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