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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지자체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저출산 극복 및 양육 부담 완화 정책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 -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 -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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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출산축하금>
-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
<출산장려금>
-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
12회)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
-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
24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3-810-6911
[복지로-근거]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동복지센터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출산축하금>
-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
<출산장려금>
-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
12회)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
-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
24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 포함)
  • 신청 장소: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추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출산장려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와 신청인이 함께 등재되어 경산시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필요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접수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경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주십시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지급 시점까지 신청인 및 출생아가 경산시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출 시 잔여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첫만남이용권' 등 국가 및 광역 지자체의 유사 복지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조례는 타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신청 후 연락처, 계좌 정보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신 정보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경산시청 아동보육과: 053-810-6000 (대표전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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