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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지자체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산시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장려를 위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 이용 주민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경산시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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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경산시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자가 화장후 90일 이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영수증, 사망자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053-810-5489
[복지로-근거]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산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경산시청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이용 확인서 (영수증 포함) 1부
  • 신청인(유족)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 받을 계좌) 1부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1부
  • 사망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사망일 기준 경산시 거주 기간 확인용) 1부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완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장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확인: 사망자의 경산시 주민등록 거주 기간(예: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방문 전 문의: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문의처에 연락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및 현재 예산 상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산시청 노인복지과: 053-810-634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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