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경상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상남도 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추가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양육비를 보충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지원

[특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정부 지원금과 경상남도 추가 지원금이 함께 지급되어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복지급여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동일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경상남도 외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및 기준은 경상남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 여성가족과 또는 주민복지과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