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이혼, 사별, 미혼 등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정기적인 현금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일시보육 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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