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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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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에 중개보수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사업안내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복지로-문의]
    055-211-4435
    [복지로-근거]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경남도청 토지정보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에 중개보수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반드시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중개업소 직인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상 임대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를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 필수)

[문의처]

  • 경상남도 콜센터: 055-12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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