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치매 어르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보호 및 권익옹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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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재산관리나 의료행위 동의 등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법원의 심판을 통해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어르신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공후견인 선임 지원: 후견인 후보자 발굴, 교육 및 법원의 후견심판 청구 절차 지원 - 후견 활동 지원: 선임된 후견인이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및 입원 동의, 일상생활비 관리 등 어르신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 [목적] 치매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 우선 지원 - 후견인 역할을 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경우 - 학대, 방임, 자기방임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공공후견 심판청구 지원 신청서 - 치매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증명서 등) [유의사항] - 공공후견인은 어르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모든 활동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 후견인 선임까지는 법원 심판 절차로 인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치매센터 (1899-9988) 또는 각 시·군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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