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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풍수해보험료 지원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도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총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87% 이상 전액 가까이 지원)
  • 보장 내용: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복구 비용

[특징]

  • 민영보험사가 판매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여 개인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단독, 공동) 소유자 및 세입자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유자
  • 소상공인(상가·공장)

[선정 기준]

  •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상가·공장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5개 민영보험사(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가입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재난 담당)를 통한 단체 가입 문의

[준비 서류]

  • 신분증,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유의사항]

  •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소상공인은 상가·공장 건물과 시설, 재고자산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 재난안전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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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해 상담, 교육, 치료비 지원, 위기개입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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