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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사랑카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소유자가 주유 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적인 경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할인
  • LPG 부탄: 리터당 160.82원 할인
  •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특징]

  • 신한, 롯데, 현대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경차사랑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자동으로 할인(환급)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 소유자

[선정 기준]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예: 경형 승용차 1대만 있거나, 경형 승합차 1대만 있는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홈페이지,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경차사랑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습니다.
  • 발급받은 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유의사항]

  • 1가구 1경차 소유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 발급 및 사용 시 환급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해당 차량 주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 각 카드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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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생활지원

TV 방송수신료(TV 요금)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면제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계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30,500원 / 2인 1,205,0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 5인 2,186,500원 / 6인 2,485,400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 ○의료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1,000,0000원 / 장제비 1,0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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