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면제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TV 방송수신료(월 2,500원)를 사회적 약자 계층에 한해 면제하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다자녀가족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국립공원 탐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개인, 법인, 기관에게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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