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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지자체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감면을 통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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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저소득층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학생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가정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감면을 통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저소득층 지원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복지로-문의]
    053-231-0756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저소득층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학생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가정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안내: 각 학교에서는 학기 초 또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점에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급 알림을 통해 실시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학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지원금 지급/감면: 선정된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는 학교회계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비용에서 공제되거나, 현장체험학습 참가비 납부 시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서 (학교별 양식)
  • 자격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자녀가정 학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확인용)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교육급여」 내 현장체험학습비 등 타 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각 학교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원 자격(소득 기준 초과, 자녀 수 변동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교육청별 상이: 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은 지역별 교육청 및 학교별 예산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제한: 지원금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
  •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교육 관련 통합 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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