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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지자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 및 저출산 해소 본인부담금 선납 후 남해군 추가지원금 다음달 환급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전부 지원
-첫째, 둘째 아동: 본인부담금 50% 지원
-셋째 이상 아동: 본인부담금 100%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돌봄서비스 희망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선납 후 남해군 추가지원금 다음달 환급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본인부담금신청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55-860-3829
[복지로-근거]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남해여성회

받을 수 있는 조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전부 지원
-첫째, 둘째 아동: 본인부담금 50% 지원
-셋째 이상 아동: 본인부담금 100% 지원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돌봄서비스 희망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 주변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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