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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 최근 1인가구 증가가 신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홀로 인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도 함께 증가 추세 - 이에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체계적, 종합적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근원적으로 예방코자 함 -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안부확인을 위한 밑반찬 배달 등)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고독사예방 특화 사업(15개 동)
    [복지로-지원대상]
  • 관내 고독사 위험군(만50세이상 독거세대, 가족이 없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1인가구 등)
    [복지로-지원내용]
  •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안부확인을 위한 밑반찬 배달 등)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담당직원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독사예방 특화 사업(15개 동)
  • 관내 고독사 위험군(만50세이상 독거세대, 가족이 없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1인가구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 문의
  •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통장 등 제3자(고독사 위험 가구 발견 시)
  • 절차:
    1. 초기 상담 및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사업 안내 및 서비스 신청
    2. 욕구 조사 및 고독사 위험도 평가: 전담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가 대상자 가구 방문을 통해 심층 상담 및 고독사 위험 요인 평가 (사회적 고립 수준,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 종합적 판단)
    3.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및 자원 연계
    4. 서비스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안부 확인, 관계망 형성 지원, 기타 필요한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지원 제공

[준비 서류]

  • 고독사 예방 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필요시) 1인 가구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회적 관계망 확인을 위한 서류

[유의사항]

  • 본인 동의 필수: 본인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와 동의가 있어야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보 변경 통보: 대상자의 거주지 이전, 연락처 변경, 가족 구성원 변동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개인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긴급 상황 대처: 본 사업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시적 돌봄 체계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상황(예: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 사고 등) 발생 시에는 즉시 119 등 응급 서비스에 연락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참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 및 관계 형성 노력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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