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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학부모 교복구입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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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입생들이 교복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 없이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약 30만 원 상당의 교복 구입비가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지역별, 연도별 예산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교복 구매 상품권(바우처) 지급**: 지정된 교복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스쿨뱅킹 또는 스쿨아이디(School ID)를 통한 계좌 입금**: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학교를 통해 교복 업체에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 **지원 품목**: 동복, 하복 등 학교에서 지정하는 기본 교복 품목에 한해 지원되며, 체육복, 생활복, 가방, 신발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통상 입학 초기인 3월~4월 중에 신청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비 걱정을 덜어주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교복 착용으로 인한 학생 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소속감을 고취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합니다. - **특징**: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이는 '무상교복'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 평등을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 - 해당 학년도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프로그램 시행 지역 내 교육청 인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예정인 학생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등 포함. 단, 대안학교 및 비인가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당해 학년도에 타 시도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 목적의 교복 지원을 받은 학생 -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하거나 교복 착용 의무가 없는 학생 - 복학생, 재입학생 등 신입생이 아닌 경우 (단, 일부 지역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 학적 변동(전학, 자퇴 등)으로 인해 교복 구입 시점과 실제 재학 상황이 다른 경우 - 해외 유학생 등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1. **학교 안내 확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또는 입학 직후 학교에서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배포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이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복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3. **지원금 수령**: 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승인되면, 안내된 방식(상품권 수령, 계좌 입금 등)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상품권의 경우 학교에서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양식 (기본 인적 사항, 보호자 정보, 교복 선택 사항 등 기재)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학교 및 교육청에서 개인정보 확인 및 사업 진행을 위한 동의서 - **(필요시) 통장 사본**: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받는 경우,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확인 또는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행정 정보 공동 활용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학교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시도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교복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적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용도**: 지원금(상품권)은 반드시 교복 구입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전학 및 자퇴 시**: 지원금을 수령한 후 전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해당 지역 및 학교의 정책에 따라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 **지정 교복점 확인**: 상품권으로 지원받는 경우, 사용 가능한 지정 교복점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학생이 재학(예정)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행정실/담임 선생님** - **2차 문의**: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교육청 학생복지과)** 또는 **시/도 교육청** - **3차 문의**: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교육지원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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