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고성군 귀농어업인 정착장려금 지원

도시 지역에서 고성군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돕고,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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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초기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세대당 월 50만원씩 3년간(총 36회) 지급 - 지급방식: 매월 대상자 계좌로 현금 지급 [특징] 일시금 지원이 아닌, 3년에 걸친 분할 지급 방식을 통해 귀농어업 초기의 지속적인 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함께 고성군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선정 기준] -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고성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어업인 - 실제 영농·영어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귀농어업인 교육 수료증 (100시간 이상)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이전 주소지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어업허가증 등 농어업 종사 증빙서류 [유의사항] - 장려금 수령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성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68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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