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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지자체

고성군 긴급돌봄 SOS센터 운영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퇴원 등의 사유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으로 돌봄공백 해소 ❍ 5대 돌봄 서비스(수가): 일시재가, 단기시설입소, 주거편의, 동행지원, 식사지원 ❍ 5대 중장기 돌봄 연계(비수가):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연계, 사례관리, 긴급지원

조회수 3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퇴원 등의 사유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중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혼자서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상기 조건을 미충족한 위기가구 중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센터 케어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 5대 돌봄 서비스(수가): 일시재가, 단기시설입소, 주거편의, 동행지원, 식사지원
    ❍ 5대 중장기 돌봄 연계(비수가):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연계, 사례관리, 긴급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상담 및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로-문의]
    055-670-2653
    [복지로-근거]
    고성군 긴급돌봄 SOS센터 운영계획
    [복지로-접수처]
    영오면사무소
    영현면사무소
    대가면사무소
    상리면사무소
    하이면사무소
    하일면사무소
    개천면사무소
    삼산면사무소
    고성읍사무소
    구만면사무소
    회화면사무소
    마암면사무소
    동해면사무소
    거류면사무소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지원
○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퇴원 등의 사유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중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혼자서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상기 조건을 미충족한 위기가구 중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센터 케어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접수: 본인, 가족, 이웃,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또는 병원 관계자 등이 고성군 긴급돌봄 SOS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위기 상황 및 돌봄 필요성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 상담 후 긴급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서(소정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방문 및 욕구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긴급돌봄 SOS센터 전문 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의 긴급성, 돌봄 욕구, 기존 돌봄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4. 선정 및 서비스 연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즉시 돌봄 인력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긴급돌봄 SOS 서비스 신청서 (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상황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질병, 사고, 퇴원 등의 증빙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용)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본인 외 신청인이 제출)

[유의사항]

  • 일시적 지원: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하므로, 장기적인 요양 및 돌봄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공공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및 내용의 제한: 긴급 상황의 정도와 센터의 자원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및 서비스 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심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 사실 확인 협조: 신청 시 제출된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를 경우 서비스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결과 통보: 신청 후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긴급 상황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문의처]

  • 고성군 긴급돌봄 SOS센터: (고성군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내 설치된 센터로 문의)
  • 고성군청 복지과: [해당 부서 전화번호 예시: 055-670-XXXX]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읍면동 대표 전화번호]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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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SOS 긴급복지 (인천형 긴급복지)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②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52,000원/월 2인 : 941,700원/월 3인 : 1,218,400원/월 4인 : 1,494,100원/월 5인 : 1,770,800원/월 6인 : 2,047,400원/월 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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