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퇴원 등의 사유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으로 돌봄공백 해소 ❍ 5대 돌봄 서비스(수가): 일시재가, 단기시설입소, 주거편의, 동행지원, 식사지원 ❍ 5대 중장기 돌봄 연계(비수가):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연계, 사례관리, 긴급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퇴원 등의 사유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중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지원
○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퇴원 등의 사유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중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②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52,000원/월 2인 : 941,700원/월 3인 : 1,218,400원/월 4인 : 1,494,100원/월 5인 : 1,770,800원/월 6인 : 2,047,400원/월 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 65세 이하 재가 장애인의 규칙적인 식생활을 통한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 ○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므로 써 사회구성원으로써 동질성 회복 ○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장애인행복 도시구현 - 대상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상담 후 밑반찬배달 대상자 결정 - 배달일시 : 매주 1회, 1식 지원(3찬 지원) - 운영일 및 급식방법 : 주1회(수요일) 자원봉사자가 대상자의 가정까지 배달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인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추가1회)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8만9천원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만 65세 이상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SRT 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을 할인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기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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