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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지자체

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인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추가1회)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8만9천원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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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228,000원 이하
■재산기준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 10,000천원) 12,228,000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발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고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생계비: 30만원(추가1회)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8만9천원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및 해당 읍/면 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789-6095
    [복지로-근거]
    긴급복지지원법 및 울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진군 복지정책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228,000원 이하
■재산기준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 10,000천원) 12,228,000원 이하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발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고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기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신청 및 상담: 위기 상황 발생 시 본인 또는 가구원, 친족, 이웃,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진군청 복지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2. 현장 확인 및 조사: 상담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위기 상황,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고 심층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현장 조사 결과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최종 결정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지원 실행: 지원이 결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되거나 관련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위기 상황과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위기 상황 증명 서류: 위기 상황 발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해고 통지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화재 증명원, 폐업 사실 증명원,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수사기관의 확인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및 금융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가족 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의 중요성: 위기 상황 발생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개월 또는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이 사업은 긴급한 위기 해소를 위한 것으로,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사후 조사 및 환수 조치: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사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부적합자로 판정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금은 오로지 위기 상황 해소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의무: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울진군청 담당 부서: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복지과 (대표 전화: [해당 부서 연락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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