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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②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52,000원/월 2인 : 941,700원/월 3인 : 1,218,400원/월 4인 : 1,494,100원/월 5인 : 1,770,800원/월 6인 : 2,047,400원/월 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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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 ②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 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 552,000원/월
  • 2인 : 941,700원/월
  • 3인 : 1,218,400원/월
  • 4인 : 1,494,100원/월
  • 5인 : 1,770,800원/월
  • 6인 : 2,047,400원/월
  • 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 [복지로-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111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긴급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전화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위기 상황을 현장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지원이 결정되면 적합한 사회복지시설로 연계 및 입소를 지원하며, 시설 이용 비용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가출신고서, 진료기록, 화재증명원, 실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체납고지서 등 해당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활동 증명 서류,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공무원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기타 위기 상황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보충성 원칙: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긴급복지는 다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 활용됩니다.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조치 연계: 긴급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므로, 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거나 다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 장기적인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조회 동의: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는 필수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상황 고려: 위기 상황의 유형,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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