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유급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질병, 부상에 따른 입원, 건강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생계유지 지원을 하고자 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유급휴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양시 내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입원 치료 또는 건강검진 등으로 인해 노동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하여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권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일 84,180원 (2024년 고양시 생활임금 수준을 준용하며,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1인당 연간 최대 11일까지 지원 (입원 및 검진 기간에 한함).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월별 또는 일시불 지급). - 지원 범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치료 기간, 건강검진 실시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및 보건소 검진 등 공인된 검진에 한함). 단, 단순 외래 진료는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질환: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질환 또는 건강검진에 해당. [목적] 고양시 노동취약계층의 아프면 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여 건강과 생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노동자 중, 유급병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 - 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포함),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 등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유급휴가, 유급병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여,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인 자.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입원 또는 건강검진 실시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입원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 등으로 증빙 가능) [제외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유급휴가, 유급병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질병, 부상으로 인한 소득 보전 혜택을 받고 있는 자 (단, 지급액이 본 사업의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 지원 가능). - 소득이 없는 무직자 또는 은퇴자 (노동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미등록 외국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양시 통합 복지 포털 또는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우편 신청: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발송. * 신청 기간: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또는 건강검진 실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연도 내에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번호 포함)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미가입 증빙) 5.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 진술서 및 통장 입금 내역 등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 제출) 6. 재산 증빙 서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7. 진단서, 입원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 등 질병·부상 또는 건강검진 사실 증명 서류 (의료기관 발행) 8. 본인 명의 통장 사본 9.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기간 동안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유급휴가, 유급병가 등 유사한 소득 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액 지원 여부 확인 필요) - 지원금은 신청 및 심사 후 지급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입원 또는 검진일로부터 90일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개인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 031-8075-XXXX - 고양시 콜센터: ☎ 12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