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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1) 지원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 연간 25만원 이내(초과금액 본인부담),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2) 수리비지원품목 : 이동용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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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 연간 25만원 이내(초과금액 본인부담),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2. 수리비지원품목 : 이동용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장소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4. 구비서류
  • 신청인 동행정복지센터에 수리신청서 제출
  • 동행정복지센터 지원 자격 및 이력 확인 후 협력업체 수리의뢰서 송부
  • 수리업체 수리 후 시청에 수리비용 청구
    수리 전ㆍ후 사진,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75-3294
    [복지로-근거]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장구 고장 발생 시, 먼저 수리 업체에서 수리 견적서를 받습니다.
  2.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양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수리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심사 결과 통보 후, 수리 진행 여부를 확정하고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 및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수리비가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보장구 수리 견적서 및 수리 내역서 (수리 전·후 사진을 첨부하면 심사에 용이합니다)
  • 수리비 영수증 (수리 완료 후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리비 입금용)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수리 필요 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한도(연간 최대 30만원)를 초과하는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이중 지원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수리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소모품 교체나 외관 수리 등 보장구의 기능과 무관한 수리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수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지원 기준, 필요 서류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75-3000 (고양시 대표번호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고양시콜센터: 031-909-9000 (고양시 복지 관련 정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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