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도외 보훈 병원 건강 검진시 교통비를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검진시 교통비 지원(항공, 선박)
[복지로-선정기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복지로-지원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복지로-지원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검진시 교통비 지원(항공, 선박)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517
[복지로-근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복지로-접수처]
제주시 읍면동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지정 위탁병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택으로 보훈섬김이가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정서적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매트, 성인용 보행기 등 맞춤형 편의용품을 지원합니다.
노령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수당 지원 건강관리와 여가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연2회-상,하반기/ 1회 10만원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건강증진수당 연 2회 지급(반기당 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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