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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도외 보훈 병원 건강 검진시 교통비를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검진시 교통비 지원(항공, 선박)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복지로-지원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복지로-지원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검진시 교통비 지원(항공, 선박)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517
[복지로-근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복지로-접수처]
제주시 읍면동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건강 검진 완료: 먼저 거주지 외 보훈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으십시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해당 보훈병원에서 비치된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건강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통상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병원 복지과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증 사본 또는 관련 자격 확인 서류
  • 건강 검진 확인서 또는 건강 검진 목적의 진료비 영수증 (보훈병원 발행)
  • 교통비 지출 증빙 서류: 대중교통 이용 시 승차권, 영수증 (고속버스, KTX 등), 택시 영수증 등. 자가용 이용 시 주유 영수증 또는 차량 운행 기록 등 (지방보훈청 기준에 따름)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교통비 입금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 건강 검진일로부터 정해진 기한(통상 6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누락: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복지 혜택으로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검진 목적 명확화: 이 혜택은 '건강 검진' 목적의 방문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 외래 진료나 입원 치료 목적의 방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문의 및 확인: 지원 금액, 횟수, 서류 기준 등은 해당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병원의 지침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복지과 또는 보훈과
  • 건강 검진을 받은 보훈병원 원무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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