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수당 지원 건강관리와 여가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연2회-상,하반기/ 1회 10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동구 거주1년이상,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부 등록 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동구 거주 1년 이상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건강관리와 여가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연2회-상,하반기/ 1회 1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770-6455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동구청
동구 거주1년이상,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부 등록 보훈대상자
동구 거주 1년 이상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유공자위문 1) 지급금액 - 보훈예우수당: 매월 70,000원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20실, 2인실 3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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