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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노령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수당 지원 건강관리와 여가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연2회-상,하반기/ 1회 10만원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동구 거주1년이상,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부 등록 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동구 거주 1년 이상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건강관리와 여가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연2회-상,하반기/ 1회 1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770-6455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동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동구 거주1년이상,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부 등록 보훈대상자
동구 거주 1년 이상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먼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 수당의 구체적인 내용 및 최신 변경 사항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보훈(지)청에서 배부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구비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보 시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예: 거주지 변경, 사망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보훈(지)청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문의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 또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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