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매트, 성인용 보행기 등 맞춤형 편의용품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보훈대상자에게 맞춤형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가정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 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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