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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기획·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심사를 통해 최대 5년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안정 사업입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동차, 조선 등 특정 주력 산업의 위기로 인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기 전에, 지자체가 지역 노사민정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기 산업 근로자의 직무 전환 훈련, 대체·유망 산업으로의 재취업,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 등을 포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위기근로자 심리상담 및 전직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환 훈련, 지역특화 창업 지원, 지역기업 환경개선 지원 등

[특징]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Bottom-up)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대상 지역 내 고용위기 우려 업종의 재직자, 실업자, 구직자
  • 해당 지역 내 기업 및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구조, 고용 동향 등을 분석하여 수립한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가 결정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에 선정된 각 지방자치단체(광역 시·도)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 관련 기관의 공고를 통해 세부 사업별 참여자 모집 확인 후 신청

[준비 서류]

  • 세부 사업별 요구 서류가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정 지자체에서만 운영됩니다.
  • 매년 지원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과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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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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