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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1인 가구의 단기 간병비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및 경제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감 행정에 기여 1일 최대 10만원(연 7일 이내)

조회수 3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성남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말소자 제외)
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90% (2,152,812원)이하 가구
③ 2차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자(의사소견서 필)
④ 간병 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1인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1일 최대 10만원(연 7일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729-8513
[복지로-근거]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성남시청
성남시장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성남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말소자 제외)
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90% (2,152,812원)이하 가구
③ 2차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자(의사소견서 필)
④ 간병 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1인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서울시 복지포털 등)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상담 및 심사 진행
  • 지원 결정 통보 후 간병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간병 필요성 입증 자료)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유의사항]

  • 신청 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및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해당 지역 사회복지 담당자)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복지재단 (웹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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