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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자체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 접수(팩스, 이메일) → 대상자 확정(분기별) → 지원금 지급(분기별)

  • '대전비즈' 사이트를 통해 사업공고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소상공정책과
    [복지로-문의]
    042-380-3063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광역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EDI 시스템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하반기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확인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고용보험료 환급 계좌)
  • 기타 추가 서류 (필요시 담당 기관에서 요청)

[유의사항]

  • 신청 시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체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조건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종료 후 재신청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센터 위치 및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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