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인구보건복지협회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연계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을 민간단체가 위탁 수행하며 대상자 발굴 및 신청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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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단체가 실제 신청 접수, 자격 심사, 지원금 지급 등의 실무를 담당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 - 미숙아: 출생 후 24개월까지 발생한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체중별 차등, 최대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4개월까지 발생한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500만원) [특징] 정부의 의료비 지원 정책을 민간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민관협력 모델입니다. 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위험 임산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 - (미숙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선천성이상아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수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과 진단명이 기준에 부합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유의사항] - 신청 기간(퇴원 후 6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 항목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한정되며, 상급병실료, 식대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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