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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지자체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 1) 지원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0,000원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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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및 허가 또는 신고시설에 안치자
  •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복지로-지원대상]
  1.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참조)
    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나.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0,000원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나.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고흥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830-5348
    [복지로-근거]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읍면동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및 허가 또는 신고시설에 안치자
  •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1.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참조)
    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나.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1인이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 화장 후 6개월 이내 신청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흥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비치)
  • 화장 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 확인서 (화장시설 발급)
  •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사망일 기준)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고흥군 관외 화장시설 이용 시 장려금 지원 불가
  • 신청 기한(화장 후 6개월 이내)을 반드시 준수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문의처]

  •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 061-830-6477
  •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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