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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보조)

공공근로사업(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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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공근로사업(보조)은 실업자와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며, 참여자에게 근로 경험을 제공하여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임금: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근무 일수에 따른 주휴수당 및 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됩니다. - 근무 기간: 통상 3~5개월 내외로 운영됩니다. 사업 유형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근무 시간: 주 20시간 내외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15시간 내외)로 운영됩니다. - 근무 내용: 환경 정화, 행정 업무 보조, 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문화재 관리, 도서관 업무 보조 등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공공 분야 업무에 배치됩니다. -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근로 시간 및 소득 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단기적 소득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 유지 및 자활 의지 고취 -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 참여자에게 근로 경험 및 직업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 발판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 취약계층 및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구성원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 합계액이 2억원 이하 (지자체별 상이)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자,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장기실업자 등 - 특정 취약계층 우대: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가구원 특성, 참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 다음 대상은 참여가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정기 소득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일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반복 참여로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단 야간대학생 등은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예외 가능)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 그 외 각 지자체별 사업 특성에 따라 정한 제외 대상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모집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사업별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연 2~4회(분기별) 모집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 신청 절차: 공고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 및 면접(필요시)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선발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사항 및 거주지 확인용) - 금융기관 통장 사본 (임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가점 부여 대상 증빙 서류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기타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유사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 자활근로 등)과 동시 참여는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기준 초과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참여: 허위 서류 제출, 사업장 무단 이탈 등 부정 참여 적발 시 해당 임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배치: 개인의 경력, 희망 업무 등을 고려하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여 중 취업 시: 공공근로 참여 중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면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일반적인 고용정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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