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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운영

실직자에게 일자리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참여 - 서비스 지원 사업 : 푸드뱅크 지원 사업, 산불방지사업, 각종 도우미 사업,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 환경정화사업 : 전통시장 정비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꽃길조성 및 단순식재사업 등 - 기타사업 :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지원,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관리지원, 수돗물 절수사업, 농촌일손돕기 지원, 기타 지자체 자체 필요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중복사업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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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공공근로사업 신청기준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공공근로사업 참여

  • 서비스 지원 사업 : 푸드뱅크 지원 사업, 산불방지사업, 각종 도우미 사업,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 환경정화사업 : 전통시장 정비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꽃길조성 및 단순식재사업 등
  • 기타사업 :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지원,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관리지원, 수돗물 절수사업, 농촌일손돕기 지원,
    기타 지자체 자체 필요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중복사업 제외) 등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나.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라.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복지로-문의]
    063-430-8058
    [복지로-근거]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농촌활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공공근로사업 신청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모집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고용센터,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공근로사업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정기 모집이 있으나,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모집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서류 심사 및 면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특성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을 통해 최종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선발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가점 증빙 서류 (장애인등록증,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여성가장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등 해당자)
  • (필요시)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 구직등록필증 등

[유의사항]

  • 중복 참여 불가: 다른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예: 노인 일자리, 자활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과는 원칙적으로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사업 참여 기간 중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 일자리이므로, 참여 기간 동안에도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선발 경쟁률: 모집 인원에 비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어 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업 중단 가능성: 예산 상황이나 개인의 근무 태도,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각 지자체 일자리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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