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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1) 서비스 지급내용 - 실직자 및 저소득층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 약 3개월간 행정기관에서 일자리 제공(연속 3단계 9개월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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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8세이상인자로서 가구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보유 4억원 이하인 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75세미만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자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 단위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복지로-지원내용]
  1. 서비스 지급내용
  • 실직자 및 저소득층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 약 3개월간 행정기관에서 일자리 제공(연속 3단계 9개월까지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ㆍ면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말일 기준으로 임금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무주군(해당 읍ㆍ면)에서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산업경제과
    [복지로-문의]
    063-320-2382
    [복지로-근거]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무주군청산업경제과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8세이상인자로서 가구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보유 4억원 이하인 자 등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75세미만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자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 단위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게시판, 워크넷(www.work.go.kr) 등에서 공공근로사업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사업은 보통 연초, 분기별 또는 수시로 모집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각 지자체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및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선발 통보: 제출된 서류와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최종 선발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지자체별 지정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해당 시 제출 서류
  • 기타 사업별 요청 서류 (예: 구직 등록 필증, 졸업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공공근로사업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활근로 등)과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선발이 취소되거나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반복 참여 제한: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참여 이력 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사업 참여 중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 자격을 획득한 경우, 선발 취소 및 지급된 급여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높은 경쟁률: 사업별, 지역별로 신청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십시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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