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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지자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 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2) 월 2,200여명 정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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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
  2.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
    [복지로-지원대상]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3.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2. 월 2,200여명 정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방법 : 신청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산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5-960-4930
    [복지로-근거]
    함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함양군 기초생활담당

받을 수 있는 조건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
  2.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3.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 자동 적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대상자로 자동 등록되어 보험료가 경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자격 취득 시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개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재해, 실직, 휴업, 장기 입원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져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보험료 경감을 받고자 할 때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경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 후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일부 서류 제출 및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적용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은 해당 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이미 제출된 서류를 통해 확인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개별 신청 대상자:
    • 보험료 경감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 서류 등)
    • 생계 곤란 사유 증빙 서류 (예: 재해 피해 증명서, 실직 증명서, 사업자 휴폐업 증명서, 입원 확인서 등)
    •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겨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하거나 감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고지서 확인: 매월 발송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공단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연계: 본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이며, 의료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별도의 의료급여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체납 관리: 과거 보험료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 및 감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납액 납부 계획에 대해 공단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18: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평일 09:00~18:0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를 통해 기본적인 상담 및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의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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