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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
    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참전유공자
  1.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
    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2.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
    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복지로-지원내용]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복지로-신청방법]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 및 신청접수
    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do 참고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44-850-1912
    [복지로-근거]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복지로-접수처]
    세종시설관리공단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세종특별자치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
    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참전유공자
  1.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
    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2.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
    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거주하고 계시는 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문의하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신청서 작성: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를 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안내된 방식과 일정에 따라 일반관리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해당자)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흥사랑주택)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직접 지급받을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현장 비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변경, 세대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유사한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복지사업(예: 주거급여 등)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거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 취소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속 지원 조건: 지원 자격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문의처]

  • 거주하고 계시는 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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