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지역화폐 연 5만원
저층부에는 복지시설,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이용 급여 지원 1.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예탁 지원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표에 의한 재가서비스 이용 등급외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 등급외자지원금 : 기준정원에 의한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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