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이용 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표에 의한 재가서비스 이용 등급외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 등급외자지원금 : 기준정원에 의한 정액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장기요양등급외자
[복지로-지원대상]
속초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자
[복지로-지원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표에 의한 재가서비스 이용 등급외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속초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장수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해당없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 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2) 월 2,200여명 정도 지원
행려자 구호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지역화폐 연 5만원
저층부에는 복지시설,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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