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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자체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재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이용 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표에 의한 재가서비스 이용 등급외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 등급외자지원금 : 기준정원에 의한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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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기요양등급외자
[복지로-지원대상]
속초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자
[복지로-지원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표에 의한 재가서비스 이용 등급외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 등급외자지원금 : 기준정원에 의한 정액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3-639-2159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속초시 경로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기요양등급외자
속초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지원 사업의 신청 가능 여부 및 상세 내용을 상담합니다. 또는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직접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서비스 연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서비스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적합한 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자격 확인용)
  • (해당 시) 진단서, 소견서 등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여부: 이미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 시 현재 받고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 자격 변동 통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관 선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모든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정된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유사 서비스 관련 문의 시): 1577-1000 (해당 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노인 복지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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