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방자치단체

공동육아 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지원

부모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공동육아(협동)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에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의 보육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아이 중심의 건강한 보육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부모 협동을 통한 보육 모델을 확산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안으로서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에 준하여 지원 - 운영비 지원: 난방비, 급식비 등 기본적인 시설 운영비 지원 - 환경개선비: 노후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 등 필요 경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모 교육, 교사 역량 강화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징] - 부모가 직접 운영의 주체가 되어 아이들에게 생태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많아 보육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인가받은 공동육아 어린이집 -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 [선정 기준] - 법적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의 지도·감독 기준을 준수하는 협동어린이집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공동육아 어린이집 설립을 원하는 부모 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설립 인가 및 지원 신청 -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은 매년 지자체의 지원 계획에 따라 신청 [준비 서류] -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보육교직원 자격 관련 서류 [유의사항] -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부모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을 내야 하며, 시설 운영(청소, 행사 준비 등)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입소를 위해서는 해당 어린이집의 조합원으로 먼저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처]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02-323-0520) -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