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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자체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양질의 유치원급식 제공으로 원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학기중 평일 중식 제공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구광역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 재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학기중 평일 중식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복지로-문의]
053-231-0765
[복지로-근거]
학교급식법 제9조
[복지로-접수처]
유치원

받을 수 있는 조건

대구광역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 재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아가 공사립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하게 되면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무상급식 지원을 자동으로 신청 및 처리합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유치원 입학 절차에 따라 입학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급식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별도의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유치원 입학 시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학원서 등)는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무상급식 지원과는 별개로 유치원 등록을 위한 서류입니다.

[유의사항]

  • 지역별, 유치원별로 급식 지원 기준이나 세부 운영 방침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원 중이거나 재원 예정인 유치원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일시적인 결석이나 질병 등으로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급식비는 지원되며, 일반적으로 별도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무상급식 지원은 급식비에 한정되며,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간식비 등 기타 유치원 운영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타 시·도 유치원으로 전학할 경우, 전입학하는 유치원에서 다시 지원 절차가 이루어지며, 지역별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장 먼저 해당 유치원 행정실 또는 담당 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유아교육과) 또는 시·도 교육청(유아교육과)
  •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과, 보육담당 부서 등)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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