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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관람료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공연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도서구입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위축된 공연예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세제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율: 사용금액의 30%
  • 공제 한도: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을 합산하여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기본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한도와 별도로 100만원씩 추가 한도 부여)
  • 적용 대상: 공연법상 공연(음악, 연극, 무용, 뮤지컬 등)의 관람을 위한 티켓 구매 비용. 단,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등록된 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특징]

  • 영화 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부분의 주요 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 티켓링크 등)에서 판매하는 티켓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공연 관람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 등으로 결제 시 적용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 사용분'으로 자동 분류되어 조회됩니다.

[준비 서류]

  • 없음 (필요 시 카드사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 확인)

[유의사항]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일부 온라인 서점이나 소규모 판매처에서 구매한 티켓은 공제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구매 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국번없이 126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담당: 02-7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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